교사 찌른 고교생 3학년이 인천직업전문학교에서 자는데 깨웠다는 이유로 46세의 교사를 칼로 찌르고 구속돼서 1심 판결이 나왔다. 교권이 무너진 지 오래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촉법소년들이 당당하고 버젖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학생이 교사를 찌르고 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지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이가 없다.
잠 깨웠다고 마트에서 흉기 훔쳐서 교사 찌른 고3 학생
우리 때는 수업 중에 잠들면 선생님한테 흠씬 두들겨 맞았다.수업중에 잠을 자거나 다른 행동을 하면 혼나는게 당연했고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말세가 되어가나보다."아이고 학생 피곤한데 주무세요"해야 되는 세상이고 깨워서 죄송합니다.하는 우스운 상황이다.인천 직업전문학교의 한 고교생은 수업중에 잠을 잤다. 직업전문학교라는 곳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그런가 보다. 문제아들의 집합소라고 불렸던 직업전문학교였는데 인천 직업전문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요즘 중학생들도 교실에서 담배 피우면서 선생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황당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 와중에 교육부 장관을 그런 미천한 여자한테 맡기려고 한 윤석열의 세상에 대한 인지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게 실감 난다.
사건은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일어났다. 인천 남동구 소재의 직업전문학교에서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 중에 학생이 학생이 잠을 자고 있었다. 교사는 이 학생을 잔다고 꾸짖었다. 그러자 이 고3 학생은 근처에 있는 다이소 상점에서 흉기를 훔쳐서 30분 만에 교실로 돌아와서 교사의 등과 가슴, 팔 부분을 칼로 찔렀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말리다가 말리던 두 명의 학생도 칼에 찔리는 부상을 입었다. 주변의 학생들이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바로 검거되었다. 천만다행으로 고교생에게 찔린 교사와 학생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클까?
교사 찌른 고교생 장기 15년, 단기 7년 구형 오열
교사를 찌른 고3 학생은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결국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학생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이 학생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도 요청했다.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일부러 흉기를 사 와서 찌를 정도라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3 학생이 칼을 훔쳐와서 교사를 찌르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어이없게도 이 학생은 변호사가 있다. 부모라는 인간들이 변호사를 산 것이다. 예비 살인범에게 변호사를 사주는 걸 보니 부모도 똑같은 인간인가 보다. 교사 찌른 고교생의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량에 매우 놀랐다고 하면서 학생이 범행에 흉기를 사용했지만 너무 과한 형량이라며 고3 학생이면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사회적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초범이기 때문에 참작해달라고 했다.
글 세다. 이런 인간은 100년은 교도소에 있으면서 교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검찰이 구형하자 교사를 찌른 고3 학생은 법정에 들어서면서부터 최후변론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오열했다. 책상 위에 있던 어떤 물건을 가지고 우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작심해서 마트에서 흉기를 훔쳐와서 교사를 살해하려고 했으면서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누가 믿나? 미성년자여서? 나이가 어려서 그런 행동을 해도 형이 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인가? 칼 들고 휘두르면서 누군가 다치게 할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고3 학생의 변호사는 화가 난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어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강력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1심 선고공판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에 항소한 고3 학생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상한 과 하한을 두게 된다. 가석방처럼 성실하게 복역하면 단기 출소를 할 수 있고 반성의 여지가 없어 보이면 장기 출소를 하게 된다. 인천지법 형사 14부 류경진 부장판사는 교사 찌른 고3 학생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끝나고 난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더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 많은 누리꾼들은 격분하고 있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15년 구형에 오열한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개인적으로도 황당하긴 하다. 그렇다면 작심하고 교사를 찔렀는데 미성년자라는 계산을 하고 얼마의 형량이 나오면 스스로 납득했을까? 재판부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낮춘 형량으로 선고했는데 이 학생은 항소를 했다.
항소를 하다니 무언가 억울한 게 있다는 말인가? 살인미수는 그야말로 살인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미성년자는 중형에 처해야 한다. 최대 징역 5년밖에 안 나온 게 어이없는데 그 와중에 반성도 없이 항소했다. 15년 구형에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얼굴을 손으로 부여잡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연기를 하면서 오열하더니 5년 선고했더니 항소하는 거 보면 괘씸죄가 반드시 적용돼서 더욱 높은 형을 선고해야 한다. 거짓 반성문 탄원서 따위 받아줘서는 안 되고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재판부는 이 고교생이 칼로 찌른 두 명의 학생과는 합의를 했지만 교사를 찌르기 위해서 흉기를 훔친 것과 범행 방법으로 봤을 때 교사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형량 강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한다. 이거 하나라도 잘해라. 어른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담배 판매 안된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침 뱉는다고 했더니 휴대폰으로 머리를 아작내고 수업 중에 교단에 드러누워 영상을 찍고 SNS에 올려서 과시하는 어이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교원이 아무리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이런 수준으로까지 가는 건 막아야 한다. 교사 찌른 고3 학생은 의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항소했으니 반드시 괘씸죄가 적용돼서 형량이 늘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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