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총정리, 처벌 사례
오늘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반려인이라면, 그리고 반려인이 아니더라도 알고 있어야 하는 관련 법률인데요.
새해부터 연일 강아지 학대에 대한 뉴스가 터지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이 이슈가 되면서 아침부터 난리가 또 났었죠.
목줄 한 강아지를 요요처럼 빙빙 돌리다가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때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해당 남성은 오늘 잡혔습니다.
그 남자가 하는 말
'혼 좀 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학대예요?'
동물보호법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의 법률로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동물보호법이 무용지물이고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2021년 1월 12일에 개정돼서 적용되어온 법률과 2022년에 변경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반려견을 싫어하시는 분들조차도 관련 법률이 허술하다고 지적하는데 과연 어떤지 한번 볼게요.
동물학대 처벌 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형법 적용 유기전과 기록이 등재됨)되고 전과자가 됩니다.
동물학대란?
1.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1항>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항>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전통 소싸움]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4. 그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항> 누구든지 아래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아래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 구매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1. 유실. 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항>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됩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항> 누구든지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위 <1항>~<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활동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 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합니다.
3. 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립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법 제8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2) 법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1.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실험동물로 칭함)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 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해야 한다.
4.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 진정. 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6.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7.1항부터 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다.
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3. 법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4.2020년 8월 21일 삭제항목
5. 법 제8조 제2항 제3호의 2에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관리 의무란 별표 1의 2에 따른 사육. 관리 의무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의 2]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의무
1.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나. 사육공간의 바닥은 땅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면 안 된다.
다.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라.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마.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할 것.
2. 동물의 위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나.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다.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라.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마.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바.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6. 법 제8조 제2항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어떤 것도 안됩니다.
1)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의 사육. 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7. 법 제8조 제5항 제1호 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국각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칭함')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8. 법 제8조 제5항 제4호 단서에서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립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2.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대여하는 기간 동안 제3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 관리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학대에 대한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을 안 들어서''짖어서''물어서'라는 이유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학대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연일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걸 보면서 동물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다소 길고 복잡하지만 최대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동물보호법을 기재해봤습니다.
올해부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다소 강화됐습니다.
그래 봤자 솜방망이 처벌로 보이지만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전과 등록이 된다는 것.
책임질 수 없으면 키우지도 말고 유기하는 행위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 가입
기존에 맹견을 소유하고 있던 보호자와 새롭게 맹견을 소유하게 되는 보호자 모두 가입해야만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을 안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료는 1년에 15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보장혜택은 상해사고 시 2백만 원, 부상은 1500만 원, 사망 또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8000만 원까지 보장된다고 하네요. 보험사마다 차이가 좀 있겠죠?
<맹견이란?>
-도사견과 도사견의 믹스견
-로트와일러와 해당견의 믹스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해당족의 믹스견
-아메리칸 스태버 드셔 테리어와 해당종의 믹스견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해당종의 믹스견
맹견을 기르기 시작한 날로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의무)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를 해야 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맹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반려견보다 견주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맹견임을 알면서도 키우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만큼의 책임과 각오가 있을 것이어야 하는데 데려다 놓고 해야 할 책임은 다하지 않아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멋진 친구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견주도 멋진 마인드가 필요하겠습니다.
등록대상 동물 관리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의무
보호자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는 등록 방식에서 제외되지만 외출할 때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집 밖을 나갈 때는 무조건 리드 줄 길이 2M로 제한합니다.(3미터짜리 리드 줄을 가지고 있더라도 2미터 이내로 잡아야 함)
-동물판매업자가 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사전 등록 필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사의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사전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반려견을 분양하거나 입양한 뒤에 보호자가 따로 동물등록을 신청하는 시스템이었으나 이제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분양도. 입양도, 판매도 안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된 제도입니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기견 방지와 보호자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i.go.kr)에 동물과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혹여나 잃어버리더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등록 후에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거나 소유주가 바뀌게 된 경우와 등록된 반려견이 하늘나라로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변경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60만 원 이하(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했는데 미신고를 했을 때에도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맹견의 경우 목줄을 미착용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만 원입니다.
동물학대 신고방법
만약에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했거나 유기된 동물을 발견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는데요.
학대일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유기된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말고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하면 되고요.
신고를 할 때는 동물학대에 대한 증거 영상과 사진을 꼭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처
농립 축산 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콜센터(1577-0954)
-동물학대 신고는 받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관련 상담과 지자체의 담당자를 연결해줄 것입니다.
서울시 동물학대 신고센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동물학대 신고 보호센터
한국동물보호협회(www.koreananimals.or.kr)
동물권 단체 케어(https://fromcare.org)
동물 자유연대(www.animals.or.kr)
SNS로 공론화해서 전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학대영상 같은걸 유포하는 걸 봤을 때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다음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동물학대 신고건수만 해도 46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대 정황이 포착되면 바로 신고해서 아이들을 구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동물학대 처벌 사례
위 사건 기억들 하실 겁니다.
여성 두 명이 걸어가다가 한 여성이 쥐불놀이하듯이 목줄 한 푸들을 공중에 빙빙 돌리는걸 한시민이 SNS에 올리면서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고 이 여성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여성도 친구가 강아지를 빙글빙글 돌리는 걸 보면서도 말리지 않고 목줄을 건네받아서 바통 터치하듯이 빙글빙글 돌리는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벌금 100만 원 선고에 그쳤습니다.
이여성은 사건 이후 결국 강아지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강아지는 공포스러운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상황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죠.
동물이 사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다는 동물보호법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죠.
인간적으로 그 푸들은 행복한 견생을 살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사건은 한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6개월 된 강아지를 발로 차고 밟고, 각목으로 때리는 학대행위를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실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판사가 작성한 3000자의 판결문은 많은 귀감이 되는 사례입니다.
<판결문 발췌>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
학대행위는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존재에 대한 혐오 내지 차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보호라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거죠.
하지만 이 판결은 아주 특별한 판결이라고 말합니다.
동물학대를 저지르고 가해자가 된 사람들이 변호사들에게 위의 판결을 예시하면서 '저 어떡해요?'라고 말하면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위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예요'라고 말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시선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 사례에서 말한 대로 동물학대 행위는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존재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서 이어지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를 일삼는 미개한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니까요.
현대사회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법을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분별하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콕 생활 심심해서.
여자 친구에게 선물로 등등...
인식개선과 확실한 법 체계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후보들이 반려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말만 늘어놓는 공약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법 말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반려동물의 학대가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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