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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구글 스토리

목줄 안한 개가 달려들면 발로 차도된다?

by 슬탐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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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목줄 안 한 개가 6살 딸에게 달려들어서 그 개를 막기 위해서 발로 찼더니 견주가 동물학대로 고소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방귀 뀐 놈이 화낸다더니 적반하장이었죠. 과연 목줄 안 한 개가 나의 딸에게 달려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목줄 안 한 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벌금과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목줄 안 한 개 발로 찼더니 고소했다가 350만 원 배상

목줄안한개 사연
목줄 안한 개 사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끼리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아주머니가 소형견을 데리고 나와서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풀어둔 채 휴대폰으로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목줄 안 한 개가 6살 딸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었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발로 찼다고 합니다. 개가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든 건지 어린아이를 경계해서 짖으면서 달려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면 개를 발로 찬 분이 과하게 대응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개를 키우지만 아이들을 보면 그냥 피해 가거나 강아지를 앉게 하고 기다립니다. 여하튼 개를 발로 찬 것이 화근이 돼서 개가 다쳤다면서 치료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견주 입장에서는 반려견이 발에 걷어차여서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발단은 견주였는데 적반하장으로 치료비를 요구한 거죠. 개를 발로 찬 아이의 부모는 개가 목줄 없이 짖으면서 달려들었기 때문에 과하게 대응했고 화가 났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하면서 완강하게 맞섰습니다. 견주는 동물학대로 고소를 했고, 아이의 부모는 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에 대한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 까요?

목줄안한 개 사연
목줄안한 개 고소후 결과

동물학대로 신고한 견주는 경찰에서 CCTV 확인해본 결과 긴급 방어조치(긴급피난)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바로 아이의 정신과 치료와 검사를 진행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500만 원 손해배상 100만 원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견주는 1주일 뒤에 합의하자고 연락 왔다고 합니다. 합의한 시기가 2022년 2월이니 4개월 정도 지났네요. 견주의 안일한 생각이 사건을 더 키워서 오히려 합의금 350만 원을 지급하고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줄안한 개 소송
목줄 안한 개 소송취하

반려견 목줄에 대해 예전과 달리 훨씬 엄격해지고 공격적인 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펫티켓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책을 나가보면 아예 목줄을 챙겨 나오지도 않고 개를 풀어놓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고 배변봉투도 없이 산책을 나오는 반려인들이 꽤 많습니다. 반려견을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기본입니다. 그 정도 기본 펫티켓과 윤리의식이 없다면 반려견을 키울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2022년 2월부터 바뀐 법률에 따르면 반려견과 집 밖을 나갈 때 목줄과 입마개 견종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목줄의 길이도 2M로 제한되었습니다.

목줄 안 한 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신고방법

목줄 안한 개
공격적인 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강아지가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짧은 견생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공감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지만 도심에서 반려견을 키우길 원한다면 감수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웃과 비 반려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건 이제 기본입니다. 그걸 감당할 수 없다면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목줄 안 한 강아지를 만나면 말다툼을 하거나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줄 안한 개 만났을 때 대처방법>

내가 강아지와 산책 중에 오프 리쉬 강아지를 만나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만약에 오프리쉬 강아지가 공격적일 경우에는 목줄을 한 개나, 보호자 둘 중 하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급박하게 내 강아지를 끌어안고 보호하려다 보면 보호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십상입니다. 만약에 강 아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외투나 담요 등으로 시야를 차단할 수 있게 덮어버리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목줄 없는 도베르만을 마주쳤을 때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내 강아지를 가로막고 내가 한 마리의 거대한 개인 것처럼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분위기를 압도했더니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다가 주춤하더라고요. 강아지가 깜짝 놀라게 하는 자극요법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 매우 심한 소음을 낼 수 있는 (캔 수거함 등)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들을 활용해서 소음을 일으켜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도 있기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목줄을 해서 내 강아지와 다른 사람의 강아지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오프리쉬 강아지
목줄 안한 개

<목줄 안 한 오프리쉬 강아지 신고하는 방법>

목줄 안 한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서 사망사고나 상해사고가 발생했을때는 경찰소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지자체소관입니다.하지만 112 문자신고를 통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경찰도 윤석열 쫄다구가 되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자신고를 했을때 출동했다는 누리꾼들과 강아지 동호회분들의 경험담이 많았습니다.괜히 시비붙어서 심적으로 고통받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 목줄 안한 강아지와 견주의 사진을 촬영하세요.
  • 현장과 가까운 전신주나 가로등에 적혀 있는 넘버를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 각 지자체(시, 군, 구)의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고충상담 신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합니다.
  • 112 문자신고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줍니다.

전신주넘버
전신주 넘버에 있는 위치표시

오프 리쉬 강아지를 만났을때 112 문자신고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했을때 경찰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출동하는 경우도 있으니 민원 신고접수가 잘 안될꺼라고 지레짐작하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경찰에서 바로 과태로 부과하는 걸 본적도 있다고 합니다.보통 지자체에 민원 신고를 하면 인력부족으로 단속 나오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견주의 주소를 안다면 신고후 후속조치가 바로 이루어지겠지만 그게 쉽지 않죠.현장에 오프리쉬 강아지가 오랫동안 머물었을 때도 단속이 될 수 있지만 그냥 가버리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생명을 위협해야만 경찰출동이 된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면서 배설물 수거를 하지 않는 것이 적발되었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에는 과태료 5만 원, 2차에는 7만 원, 3차는 10만 원이 부과되니 반려견이 배변을 하면 깨끗하게 수거해가야 합니다.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환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얌전하고 순한 반려견들이 몰지각한 견주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하지만 내 강아지에 대한 관리와 훈련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할꺼라면 그 견주는 개를 키우는 것 자체를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인간과 공생할 수 있는 동물로 키우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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