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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구글 스토리

목줄 한개가 목줄 안한개를 물었다면 누구 책임인가?

by 슬탐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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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한 개가 목줄 안 한 개를 물었다면 누구 책임인가?

의외로 이런 상황이 일상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나는 목줄 하고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줄 안 한 개가 튀어나와서 맹렬하게 짖고 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하루에 두 번 산책하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런 상황을 겪어요. 아마 다른 견주분들도 이런 상황을 꽤 자주 겪으셨을 겁니다.

특히 대형견 견주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매우 불편합니다.소형견이 튀어나와서는 짖고 물려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대형견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물거나 경고를 하게 되고 대형견 견주는 본인의 강아지도 말려야 하는데 달려드는 소형견을 막으려다 보니 견주가 물리기도 하는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형견 견주는 죄송하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개는 소형견이라 괜찮아요.라고 하는 어이없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대형견에게 입마개를 하라고 말하는 적반하장의 경우도 있습니다. 안하무인 몰지각한 견주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매우 위험합니다.자신의 개를 아낀다면 목줄을 착용해야 하는데 자기 개가 소중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꽤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사례 1 

진돗개를 키우는 A 씨가 자신의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소형견이 튀어나와서 A 씨에게 달려들었는데 그 강아지는 목줄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A 씨의 진돗개는 당연히 소형견이 자신의 주인을 공격하니 짖기 시작하고 A 씨는 소형견의 공격도 피해야 하고 자신의 강아지도 진정시켜야 하는 정신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와중에 소형견이 진돗개에게 물리게 됩니다.

 

뒤늦게 나타난 소형견 견주는 사과를 했지만 얼마뒤 A 씨에게 소형견 치료비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진돗개가 입마개를 안 했다고 적반하장으로 얘기하죠.

하지만 진돗개는 입마개 견종이 아닙니다.그리고 공격한 건 소형견이었고 목줄 안 한 것도 소형견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개에 대해서 '물건'으로 보는 우리나라 형법상 개가 개를 물었을때 재물손괴를 적용하게 되는데 소형견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 재물손괴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입니다.A씨에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도 형사상으로도 책임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이유도 형사책임을 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소형견이 목줄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생긴일이라면 달라질 수 있지만 소형견이 목줄을 안 한 상태에서 달려들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목줄 안 한 소형견 견주의 책임이고 잘못입니다.

 

작년에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물어 죽였던 사고가 있었습니다.그 당시에도 재물손괴죄로 기소가 되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루어 보자면 목줄 안 한 소형견이 목줄 한 개에게 물려 죽었더라도 책임은 목줄 안 한 소형견 견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례 2 

대구에서 A 씨의 반려견 푸들이 B 씨의 반려견 레트리버에게 머리를 비롯해 여러 군데를 물리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의해 피해견의 보호자 가족 측은 장례비, 분양 비등을 배상하라고 보호자에게는 690만 원,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에게는 각각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B 씨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B 씨가 대형견의 공격성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고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제지하는 등의 행위를 취해야 하는데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푸들이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씨 역시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고 반려견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불 수 없고 레트리버가 푸들의 두개골이 골절될 만큼 강하게 물지 않았기 때문에 B 씨의 책인은 70%로 판결 내리면서 A 씨에게 233만 원, 아버지 등 가족에게 각각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형견은 목줄을 잘하고 있어도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소형견은 목줄을 풀어놔도 된다고 법이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기본적으로 평범한 보통 강아지가 다른 개가 공격하는데 가만히 물리고 있을 리가 있을까요? 방어를 하기 위해 방어적 공격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목줄 한 강아지가 물리게 되면 그때는 거기에 맞게 과한 형벌을 내려줄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마치 촉법소년처럼 소형견들은 목줄 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견주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확한 기준이 명시된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줄 안 한 강아지가 달려들어서 방어하다가 다치게 되었는데 목줄 한 강아지의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거면 왜 목줄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목줄 잘하고 법을 지켰는데 법을 안 지킨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상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목줄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목줄 안 한 강아지 신고방법

 

1. 현장신고

-경찰(지구대)에 전화하기

-현장 사진과 동영상 찍어서 신고

 

2. 견주 이름, 집주소, 연락처로 시청에 민원 넣기

 

3. 안전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 사진과 영상 첨부하고 꾸준히 신고하기

 

 

벌금

1차:20만 원

2차:30만 원

3차:50만 원

 

목줄 안 한 강아지 신고방법은 위와 같지만 경찰에 전화하면 구청으로 넘기고 지자체는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찍은 다음에 112로 신고하고 경찰이 오게 되면(안 오는 경우도 있음) 해당 견주의 신상을 알려주고 영상과 사진 보여주고 경범죄 처리 요청하고, 지자체에 과태료 공문 요청하고, 정보공개 청구할 거라고 경찰서와 경찰관 신원까지 알려달라고 하면 대충 넘기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목줄 안 해서 개 물림 사고당하고 목줄 한 견주에게 배상 청구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엉터리 제도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목줄 한 개가 목줄 안 한 개를 물었다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목줄 안한 개의 과실이 더 크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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