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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구글 스토리

할머니에게 짓밟히고 무참히 처박히던 아기백구 노르웨이로 입양

by 슬탐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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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에게 짓밟히고 무참히 처박히던 아기 백구 노르웨이로 입양

아기강아지 학대당하는 사진
출처:help.dog11 인스타그램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대전에서 있었던 사건이 SNS를 통해서 제보가 되면서 한 할머니의 잔인한 학대 현장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폐지를 줍는 이 할머니의 이웃집에서는 매일 강아지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때리고 학대하는 소리가 들려서 찍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영상에는 할머니가 영하의 날씨에 찬물에 강아지를 담갔다가 다른 대야에 아기 백구를 처박고 집어던지는 등의 학대영상이 담겨있습니다. 저도 SNS를 통해서 들어가서 영상을 봤는데요. 이 아기 백구의 얼굴을 밟고 빗자루로 때리고 발로 차고 집어던지는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치가 떨리는 장면이었어요.

강아지 목줄을 묶어서 잡아드는 사진
출처:help.dog11인스타그램

이 추운 날씨에 찬물에 강아지를 담그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씻기면서 그냥 막 때리고 집어던지는 행위를 합니다. 이런 할머니의 학대행위를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할머니의 학대행위는 결국 들통났는데요. 문제는 이런 학대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 공무원이 방문을 했지만 이 할머니는 없는 척하거나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지만 학대자 할머니는 개를 안 키운다고 거짓말하고 키우다가 누구 줬다는 둥 거짓말을 했었죠. 하지만 신고를 했던 이웃이 강아지를 숨겨뒀을 거라고 해서 수색을 한 결과 집안 신발장에 아기 백구를 묶어놓고 거짓말한 게 탄로 났습니다.

 

 

'외상흔적이 없어서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

 

경찰이 한 말입니다. 그렇게 학대를 저질렀지만 아이에게 외상이 없으면 학대가 아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학대행위를 했던 할머니.

학대당하는 아기 강아지
출처:help.dog11 인스타그램

 

이 할머니는 이전에도 다른 강아지를  지속적으로 학대해왔다고 합니다. 학대자 할머니는'내개를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어이없는 행동을 일삼아왔습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아기 강아지를 저렇게 대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스나이퍼 안똘'이라는 유튜브 운영자가 아기 백구를 구조하면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구조상황을 실시간으로 봤는데 그 와중에도 꼬리를 흔들면서 배를 까고 애교를 부리는  아기백구를 보니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구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국 국내에서는 선택받지 못하고 노르웨이로 입양가게 되었습니다.

구조된 아기백구
출처:help.dog11 인스타그램

이렇게 이쁜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다니... 아기 백구를 학대한 할머니는 정신이상자 아니면 기이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조한 아기 백구는 '빛나'라는 이름을 얻고 입양자를 기다리다가 국내에서는 입양자가 없고 유일하게 입양 신청을 한 노르웨이 가정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빛나가 입양될 가정은 이미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노르웨이 가정
출처:help.dog11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면 하얀 진돗개와 몰티즈로 보이는 작은 강아지가 나란히 아빠 옆에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빛나가 이 가정으로 가서 정말 빛나는 견생을 살기를 기대해봅니다. 노르웨이로 가서 행복한 삶을 사는 백구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씁쓸한 건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의 허점이 몇 가지 보입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허점

 

-현행법상으로는 학대를 하더라도 강아지를 하나의 재물로 보기 때문에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구조를 할 수 없다는 것.

-학대행위를 목격한 자가 바로 구조할 수 없다는 것

-학대행위가 발각돼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개를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는 것

-신고 후 조치되는 과정이 심플하지 않다는 것

 

학대행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이에 대한 소관은 지자체에 있어서 수차례 신고해야 한번 방문을 할까 말까 한 것도 문제입니다.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심플한 제도가 없고, 학대행위를 발견했을 때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구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후 사고 접수가 되고 조치를 하는 과정 중에 이미 학대당하는 강아지는 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르거나 계속된 학대가 이루어진 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힘들게 구조를 하고 학대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푸들 19마리 살해한 공무원 사건처럼 또 다른 개를 키우고 학대를 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 또한 문제입니다. 학대를 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허점투성이인 거죠.

 

 

부디 제도가 탄탄하게 다듬어져서 제대로 된 반려견 문화가 정착이 되길 바라봅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오늘은 할머니에게 학대당한 아기 백구가 구조돼서 노르웨이로 입양이 결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어요.

이쁘고 행복한 소식 올라오면 또 포스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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