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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구글 스토리

11일부터 강아지 목줄 2M 의무!위반시 과태료.위반사고시 견주처벌

by 슬탐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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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강아지 목줄 2M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반 사고 시 견주 처벌!

동물보호법 시행령-썸네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제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과 가슴 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강제성을 띄지 않고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게 했었지만 이제 견주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 물림 사고도 증가하고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이번에 개정하면서 견주들에게 목줄과 가슴 줄의 길이를 정확하게 2M로 제한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실상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 목줄 길이 2M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줄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있어서도 분쟁을 좀 더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테죠.

 

또한 2미터의 길이가 넘어가게 되면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목줄로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길이라고 합니다.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 법안 때문에 목줄을 다시 새로 사게 생겼네요.

기존에 쓰던 3미터 리드 줄을 2미터 길이로 잡고 있어도 된다고 하지만 애매한 건 서로 불편하니 2미터로 딱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안전조치)

1)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 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3)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이 명확하게 명시하면서 견주들 역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견의 견주는 반려견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채워야 한다는 규정 역시 그대로 시행됩니다.

 

맹견의 종류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 위 5종류의 잡종의 개

개물림 사고로 인해서 하루 평균 6명이 다치는 일이 수치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자율성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강아지목줄2미터의무

엘리베이터나 다가구. 공동주택 안에 있는 공용공간에서도 안거나 목줄, 가슴 줄 손잡이를 잡아 반려견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 빌라, 공용주택 안의 공용공간에서도 강아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목줄이나 가슴 줄의 손잡이를 꽉 잡아야 합니다.만약에 공용공간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생기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 좋은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이 시행규칙 개정안을 악용하는 사람도 생길 소지가 다분해지기도 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줄을 잇고 보험사기를 이용한 사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기는 세상이니 이런 애매한 법은 결국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견주들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줄과 가슴줄 길이 2M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고유무와 상관없이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 줄의 길이를 2M 이상으로 하거나 목줄이나 가슴 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위반 시:20만 원

-2회 위반 시:30만 원

-3회 위반 시:50만 원

 

이를 노리고 신고하는 사람도 많아질 테죠. 제발 목줄 좀 합시다. 오프 리쉬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법이 강화되는 이유는 결국 오프 리쉬와 책임감 없고 배려심 없는 보호자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편하고 반려견의 삶의 질이 떨어져야 하진 않았다는 말이죠.

강이지목줄한사진

규정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견주에게 처벌이 가해집니다.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과 가슴 줄 길이 2M를 넘기거나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제대로 붙잡고 있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견주에게 처벌이 가해집니다.

 

-사망 시: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부상 시: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이전까지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다분했고 다소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면 이번에 변경된 법에 의하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을 더욱 옥죄는 법으로 바뀐 건 확실합니다. 이제부터는 불리해질 확률이 높아진 셈이죠.

 

개물림사고시 처벌

틀림없이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강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려를 하는 만큼 배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자체에서 단속을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11일부터 강아지 목줄. 가슴 줄 2미터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그리고 규정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견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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