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화살이 몸을 관통하는 학대를 당한 개가 발견됐다. 제주도 한경면 청수리의 도로에서 발견된 이 강아지는 허스키였는데 몸에 화살이 관통된 상태로 도로에서 돌아다니다가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를 했는데 70cm 길이가 되는 화살이 허리 부분에 관통되어 있었다.
제주도에서 유독 강아지 학대가 많은 이유가 뭘까?
오늘 발견된 강아지는 충격적이게도 누군가 고의적으로 과녁처럼 겨냥해서 사냥하듯이 양궁용 화살을 쏴서 허리에 관통시켰다. 어떤 인간이 이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범죄자의 피가 끓고 있는 듯한다. 강아지를 혼내거나 꾸짖는 정도가 심한 수준을 학대라고 표현하지 이렇게 고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화살을 쏜 범인의 다음 단계는 사람을 겨냥하지 않을까? 한경면 청수리는 제주도의 오름이 많은 자연이 울창한 지역이다. 어떻게 이곳에서 발견되었을까?
화살에 옆구리를 관통당한 개는 카본재질로 된 70cm나 되는 길이의 화살이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파하면서 숨만 붙어 있는 상황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면서 구조되었다. 119가 출동해서 개를 구조했고 동물병원으로 옮겨서 무려 5시간의 수술을 견뎌야 했다. 화살을 제거하고 수술을 했으나 요추 4번이 관통당하면서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다. 사진으로 얼핏 봐도 해당 개는 털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목줄이 깨끗한 걸로 봐서 누군가가 키우던 강아지임에 틀림없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제주도에서 자주 발견되는 들개로 보이진 않았고 등록칩이 없었다고 한다. 제주도에 관광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 자주 밟는 코스가 말타기와 양궁장이다. 양궁장이 흔하게 보이는 곳이 제주도다. 이 불쌍한 시베리안 허스키를 관통한 화살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궁용 화살이라고 한다. CCTV 확인 작업을 통해서 화살을 쏴서 학대한 범인을 찾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유기견의 성지라고 할 만큼 한해에 버려지는 유기견이 매우 많은 곳이고 그만큼 야생들개도 많다.
제주도에서 연이어 발견되는 학대견들
지난 4월 19일에는 제주도 내도동 도근천에서 코만 밖에 내놓은채 생매장한 강아지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 강아지는 푸들이었는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생매장당한 강아지의 이름은 베리인데 강아지를 구조하고 보니 뼈밖에 없고 사람을 보고 벌벌 떨고 있었다. 발에는 상처도 있었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이 강아지는 동물인식 칩이 있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강아지 주인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견주는 3~4일 전에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견주와 견주의 지인이 강아지를 생매장한 범인으로 밝혀졌다. 범인이 개를 매장한 이유는 개가 자주 설사를 했고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묻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을 어떻게 학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몸이 불편한 노모가 있으면 생매장할 것인가? 충격적이었다. 주인만 믿고 살아가는 강아지가 주인에게 생매장당하는 끔찍한 사건은 동물학대사건 중에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입과 발이 묶인채 학대당했던 검정 강아지 주홍이 학대사건도 제주도에서 일어났다.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주홍이는 발견 당시에 입과 발이 노끈으로 꽁꽁 묶여있었는데 앞발은 등 뒤로 꺾어서 묶어서 바닥에 처참하게 버려져있었다. 주홍이는 유기견이었고 시바견이었다. 유기가 많이 되는 견종 중에 하나인 시바견은 잘 짖고 키우기가 까다로워서 아무나 키우면 안 된다. 다행히 구조돼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되었지만 학대를 한 범인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한적한 곳이 많고 CCTV 사각지대가 많은 곳을 골라서 학대하고 유기하는 잔인한 인간에 의해서 하나의 실험 도구처럼 고문당하고 학대당하는 현실은 너무 충격적이다.
학대와 유기견의 성지가 되어버린 제주도
제주도에는 10만여마리의 반려동물이 있는데 한해 유기되는 강아지만 6000마리 가까이 되고 그중에 4000마리 이상이 안락사된다. 대부분 유기나 학대로 인해 보호소를 전전하다가 안락사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들의 이기심의 희생양들이 제주도에 유기되고 있다. 길고양이를 처참하게 살해하는 것부터 키우다가 힘들어지면 유기하고 아프면 버리는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인간들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의 강화도 중요하고 유기견 보호 시스템과 지원제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유기견과 동물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나 강아지를 키울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시골 길가나 한적한 여행지가 반려견을 유기하고 학대하기에 딱 좋은 장소가 된다는 것은 너무 슬픈 현실이다. 오늘 제주도에서 화살에 관통당한 허스키는 주인이 있을 텐데 목줄이 풀린 채 떠돌아다닌 죄로 사냥을 당했다. 언젠가 임이자 의원이 제주도를 비롯해 유기돼서 들개가 된 강아지들은 사냥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렇게 사냥당한 것일까? 왜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키우는 것일까? 이제 시골도 자연이 있는 곳도 풀어놓고 키우면 안전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 아무것도 모른 채 걸어가다가 화살에 맞은 개는 무슨 잘못이 있을까?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제1호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의 2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의무 위반
반려동물을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에서 화살로 관통시켜 개를 학대한 범인은 반드시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닌 명백한 고의로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키울 자신이 없으면 키우지 말고 반려동물이 싫다면 피하면 그만이다. 그 동물이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학대해서는 안된다. 강아지에게 목줄도 있고 리드 줄도 연결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화살을 쏘아서 몸을 관통시킨 범인은 반드시 징역형에 처해서 반려동물 학대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와 제도는 개선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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